▲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5일 제자교회 은요섭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 결의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제자교회 은요섭 임시당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0월 5일, 현재 진행 중인 "'임시당회 결의 및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은 목사는 임시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지난 6월 4일에 낸 '임시당회장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교회가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서노회가 일방적으로 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면서 "진영화 한서노회장 자격 유무나 제자교회의 한서노회 소속 여부 등과 관계없이 파송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제17장 5조 '목사의 휴양'을 근거로 임시당회장 파송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목사의 휴양에) 시무 목사가 법정 구속된 경우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나 노회 등 상위 단체가 해당 교회 교인들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회장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헌법 등을 통해 사전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9장 3조에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 소속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담임목사가 구속되거나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도, 교회가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지 않으면 상위 단체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이 사건에서처럼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단 헌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날 당회가 김인환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및 교회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정삼지 목사를 대신해 제자교회의 예배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김 목사가 공동의회나 제직회 등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목사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 9월 9일 담임목사 직무대행직을 사임했다.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과 정삼지 목사 명의의 예금통장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30일간 허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공동의회의 구성원이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자교회 비대위를 상대로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대위 측이 "심규창 장로 외 6인의 신청인은 출교 처분을 받아 제자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무장로 임기를 연임하기로 한 2011년 12월 3일과 2012년 6월 4일 임시당회 결의는 (임시)당회장으로 참석한 진영화·은요섭 목사가 적법한 임시당회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당회원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청인(당회원)은 여전히 제자교회 교인이므로,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 부존재를 다툴 확인의 권한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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