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가 수감 중에도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목사 지지 측에 있었던 A 집사는 6월 7일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영치금을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A 씨는 "교회 어른들이 정삼지 목사에게 계속 영치금을 보내더라.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난 5월 중순에 10만 원을 보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교인 중에 영치금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정 목사를 끝까지 믿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정삼지 목사는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다시 2년 6월 선고를 받지 않았느냐. 그동안 저지른 짓이 너무한다 싶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교인들에게 따로 돈을 받는 것 외에도 정 목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목사 지지 측인 비대위는 사례비로 매월 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유기중 장로에게 사례비가 나가고 있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했다.

정 목사가 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비대위 측 교인들은 지금도 정 목사가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한 교인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재정 30억 원을 빼돌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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