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한서노회가 3월 13일 안산 부곡교회에서 제61회 정기노회를 열고 제자교회 당회장 직무 정지 및 임시 당회장 파송 안건을 노회 임원회에 위임했다. 임원회는 조속히 재판위원회를 구성해 제자교회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양상호

담임목사 구속 후에도 갈등 중인 제자교회(정삼지 목사) 문제는 소속 노회 임원들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예장합동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는 3월 13일 안산 부곡교회에서 제61회 정기노회를 열고 제자교회 당회장 직무 정지 및 임시 당회장 파송 안건을 노회 임원회에 위임했다. 임원회는 조속히 재판위원회를 구성해 제자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진영화 목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제자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서노회에서 제자교회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분립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제자교회는 분립 보류였다. 교인들의 뜻에 따라 제자교회는 소속 노회를 정하지 않아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다"며 "한서노회에서 제자교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반대 측 관계자는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노회 분립 안이 통과해야 법적으로 노회가 분립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노회 분립 전이므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 맞다. 분립 보류라는 말은 총회 분립 안 통과 후에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서노회 분립 당시 분립위원장이었던 손상률 목사(후암교회)는 "제자교회와 관련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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