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9월 27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정삼지 목사에 대해 "원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정삼지 목사에게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을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27일 정 목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지난 2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윤원·홍경표 집사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날 판결 결과를 놓고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 측 교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법원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반대 측 교인들은 판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정 목사 반대 측 한 교인은 "오히려 잘됐다.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확연했다.

정 목사 지지 측 유기중 장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고등법원 재판에서 (정 목사의) 무죄까지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 목사는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정 목사는 2심을 앞두고 실형 선고를 받으면 제자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대법에 상소했다.

▲ 정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판결문을 받기 위해 법원 행정처에 문의했지만, 행정처 관계자는 "당사자만 받아 볼 수 있다"면서 보여 줄 수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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