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정삼지 목사에게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을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27일 정 목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지난 2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윤원·홍경표 집사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날 판결 결과를 놓고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 측 교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법원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반대 측 교인들은 판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정 목사 반대 측 한 교인은 "오히려 잘됐다.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확연했다.
정 목사 지지 측 유기중 장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고등법원 재판에서 (정 목사의) 무죄까지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 목사는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정 목사는 2심을 앞두고 실형 선고를 받으면 제자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대법에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