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헌법과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입법의회를 10월 26일 개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헌법과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입법의회를 10월 26일 개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교단 헌법 교리와장정 개정안을 다루는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10월 26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감리회는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와 행정총회를 번갈아 개최한다. 입법의회에서는 총회 일반 행정 안건을 다루지 않고, 교리와장정 개정만을 다룬다.

이번 입법의회에는 전국 연회 12곳에서 선발해 파송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474명과 각 연회 감독 및 감리회 총회 각 위원회 대표 등 494명이 참석한다. 감리회는 총회와 입법의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여성·청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과 50대 미만 대표를 각각 15%씩 선발해야 한다. 이번 34회 입법의회에 참석한 선출직 회원은 총 474명인데, 이 중 여성은 63명(13.2%), 50세 미만은 51명(10.7%)이다.

감리회 본부 관계자는 "연회별로 교역자·평신도 대표를 선발하는데, 연회 현장에 출석해야만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있다. 현장에 50세 미만과 여성 대표가 적어서 (할당제 정원 15%를) 못 채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10월 28일까지 2박 3일간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최헌영 위원장)가 올린 헌법·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교역자 은급법 개정, 연회 통폐합 및 축소, 감리회신학대학교·목원대학교·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통합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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