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를 성폭행한 김세준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월 6일 열린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내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김세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김 대표 양측이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장치 착용을 기각한 일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세준 대표는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위계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한 예로 '나를 믿어 봐'라면서 추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계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심은 김 대표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았다. 진술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세준 대표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밝혀 주길 바란다"고 짧게 변론했다.

양측은 추가 변론 없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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