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감리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감리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감리회의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종교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감리회는 2022년 2월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에 불복해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직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사이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감리회는 반동성애 목회자들의 또 다른 고발을 받아들여 올해 3월 '출교'를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는 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1년 전에는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 온 교회의 아집과 오만한 편견에 경종을 울리기를, 본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때 발언이 무색하게도 이번에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인 출교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여 일 동안 감리회 목사·신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자격을 상실하고 추방된 채 아픈 시간을 보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개신교 내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아서"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성소수자를 환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문당했다"며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징계 무효 소송이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 걸기'라고 말했다. 그는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 걸기일 것이다.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성소수자 환대를 외치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교회의 반인권 행태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재판으로 사회가 종교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 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이동환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이동환 목사 소송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사회 법정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법원이 시간을 계속 끌며 결론을 내리지 않아 이 목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2월에 제기한 재판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5개월째 실종된 상태다. 그 사이 감리회 재판에서 출교 징계가 확정됐고, 이동환 목사에게 법원 재판은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출교한 사건은, 차별과 혐오 조장 등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한 목회자가 종교 단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넘어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법원은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가 담임하던 영광제일교회 교인 조은소리 씨는 "감리회 사회신경에서는 인류가 민족과 나라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며 인류의 동등한 권리, 차별 철폐 등을 말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번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거부하며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며 "영광제일교회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내에서, 감리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내쫓은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환대 공동체를 계속해서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이 사건이 감리회만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모두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1948년 셸리 대 크레이머 사건(Shelley v. Kraemer)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동체의 내부 질서보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차별적인 내부 규율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그래서 차별하는 자의 손을 법원이 들어 준다면 그 차별은 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차별을 방조하는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반복해 주시기 바란다. 법원은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이 땅에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가 충만해 있음을 증명해 달라. 성소수자에 대한 그의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약자들, 이 땅의 모든 얼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심기용 활동가도 "세상이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고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지 30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과학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한다"며 "동성애란 말은 차이를 호명하는 말이지, 그 자체로 어떤 인간의 잠재력을 재단하고 단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함부로 이 원칙을 짓밟고자 하는 교회 권력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아래는 대책위 성명 전문.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확인소송 기자회견에 부쳐
성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이다!

2023년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 이후,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출교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에서 '출교된 목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축복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소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재판 과정에 드러난 불법성과 이동환 목사의 무죄함을 성실하게 입증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환대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감리회의 대답은 '출교'였다. 이런 결과에 관해 공대위는 감리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동환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이 죄가 아니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임을 사회 재판 과정을 통해 주장하려고 한다.

감리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선고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여 내쫒겠다는 의지를 대사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사건이다. 예수님이 특정 몇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게 아니듯, 교회는 누구나 다가오고 소속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하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사회 속에서 어느 공동체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감리회는 도리어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환대와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처럼 교회가 공적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생력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오늘 이동환 목사는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시작한다. 교단 재판의 불법성을 교단이 판단하지 못했기에, 사회 법으로 그 불법성을 묻고자 한다. 이번 사안을 방관하지 말고, 법원은 개입해서 교단의 불법성을 밝혀 주길 바란다. 이번 재판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감리회는 자신들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고, 불법을 인정하며 성찰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출교 선고는 한국교회의 주먹구구식 재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 부끄러운 일이다. 재판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게 이 패악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동환 목사가 받은 감리회 재판은 불법이며, 그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선교적, 사회적 사명이다. 

2024년 3월 26일
성소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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