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중부연회(김찬호 감독)가 강제 추행과 특수 상해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목사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중부연회는 이 사안을 인지했는데도 거듭된 징계 요청을 묵살한 데다가, 4월 개최되는 연회에서 김 목사를 조기 은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 한 섬에서 목회했던 중부연회 소속 김 아무개 목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 4명과 마을 주민 1명을 강제 추행해 작년 9월 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부연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를 지난해 10월 25~26일 개최한 입법의회에 대표로 보낸 사실이 <뉴스앤조이>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김 목사가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에서 발열 체크를 요구하는 직원을 차로 치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법원이 김 목사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11월 18일 원심이 확정됐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목사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 갈무리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목사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 갈무리

감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과 2범'이 된 김 목사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고 올해 4월 열리는 연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11항은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고, 14항은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목사가 저지른 강제 추행과 특수 상해는 장정상 명확한 범과다. 게다가 재판법 5조 4항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김 목사의 범과 사실을 인지하고, 심지어 감리회 본부 성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치리 요청 공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가 지난해 11월 김 목사의 강제 추행 유죄판결 사실을 보도했고, 올해 1월에는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강제추행죄와 특수상해죄 판결문을 첨부해 연회에 알렸지만, 연회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3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는 이미 연회에 자신이 조기 은퇴를 한다며 서류를 올렸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 추행과 특수 상해) 자료가 너무 명백해 자격심사위 한 번만 열고 바로 기소한다면 진작 해결됐을 문제다. 이 수순으로 간다면 김 목사는 명예롭게 은퇴 후 은급비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감독이 기소해야 한다"는 교리와장정 규정은 감독이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이를 하지 않으면 감독이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부연회 자격심사위 "몰랐다"
2018년에도 성폭력 가해 목사 인지 못해

목회자의 품행을 심사하고 목회자의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중부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연회 자격심사위원장 이시백 목사는 3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도 연회 본부에서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은퇴하실 분들의 자격도 우리가 다루는데,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나왔다고만 했다"며 연회가 김 목사 문제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 은퇴 전까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묻자 "뭐라고 답은 못하겠다. 연회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중부연회 총무 정기수 목사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감독과 얘기해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퇴 전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묻자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뉴스앤조이>는 중부연회 감독 김찬호 목사에게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당사자 김 목사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중부연회는 2018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대형 교회 부목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지탄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5월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등이 연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야 중부연회는 뒤늦게 그를 면직했다.

중부연회는 2018년, 교회 청년을 성폭행해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목사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를 면직시켰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중부연회는 2018년에도 교회 청년을 성폭행해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목사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를 면직시켰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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