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여성 교인과 간음해 출교된 인천연희교회(조경열 목사)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에게 '재재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2월 4일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직은 교회와 협의하라"고 판결했다.

윤동현 씨는 2016년 초 <뉴스앤조이> 보도로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후, 교단에서 출교됐다. 당시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윤 씨가 홀로 거주하는 사택에 교회 한 권사가 밤새 들어갔다 나오고 또 다른 권사 A도 윤 씨와 간음했다고 자백하고 교회 전체 예산 13억 원 중 담임목사 연봉으로만 3억 원이 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교단은 이 가운데 A와의 간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씨를 출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16년 간음죄로 출교 판결을 받고 쫓겨난 윤동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음 증거가 조작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심 청구 기한을 지났고, 간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과 배치되며, 재재재심을 열어 주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16년 간음죄로 출교 판결을 받고 쫓겨난 윤동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음 증거가 조작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심 청구 기한을 지났고, 간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과 배치되며, 재재재심을 열어 주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 사건은 교단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한 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16년 7월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윤동현 씨를 출교 판결했고, 같은 해 9월 총회재판위원회도 출교 판결을 유지하면서 윤 씨는 출교됐다. 윤 씨는 법원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4월 윤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항소도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이 2018년 5월 윤 씨의 상고까지 심리 없이 기각하면서 법적 판단도 끝났다.

그런데도 윤동현 씨는 교단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유는 출교 사유인 'A와의 간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2018년 감리회 총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3월 총회재판위원회가 윤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씨는 여기에 불복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에 상소했으나, 총특재 역시 재심 상소를 기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동현 씨는 2019년 9월 중부연회에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했다. 중부연회는 이미 끝난 사건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고, 윤 씨는 여기에 불복해 11월 총회에 상소했으나 역시 각하됐다.

두 번이나 재심을 청구해서 모두 끝났지만, 윤동현 씨는 2021년 6월 세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다. 중부연회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받아 주지 않자, 윤 씨는 곧바로 이를 총회재판위원회에 올렸다.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간음 사실을 자백한 A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위증'으로 판단했다. A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간음 사실이 드러난 직후였던 2016년 3월, A가 윤동현 씨에게 "녹음을 조작하고 거짓말한 것 용서해 달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증 드러났다'는 총회재판위원회
그러나 법원은 이미 "간음했다고 봐야" 판단

총회재판위원회가 '재심 증거'로 채택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존 교회 재판과 사회 법정에서 윤 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A가 (윤 씨와)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윤 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 특징을 포함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A는 고등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대로라면 A는 윤동현 씨에게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에 나와 위증한 것이다. 하지만 A가 이 문제로 소송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은 일은 없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총회재판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교인들은 2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무죄를 판단한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총회 출교 확정판결 때부터 제출된 증거이며, 사회 재판 및 교회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날조된 증거다. A는 오히려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공증 받은 진술서를 총특재 및 사회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했다.

판결 전까지 중부연회나 인천연희교회 교인들 모두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은 2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연회와 당사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인데 총회재판위원회가 단 한 번의 모임으로 모든 걸 무효화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남일 위원장, 과거 윤동현에 우호적 판결
재심 기각 때도 "A 주장 허위"라며 옹호
"장정대로 공정하게 재판한 것밖에 없어"
인천연희교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총회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윤 씨 사건을 2차례 맡은 전력이 있다. 2018년 총회특별재판위원일 때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A의 진술이 허위라는 의견을 냈고(사진 왼쪽), 2016년 총회행정재판위원장 때는 성범죄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윤동현 씨를 담임목사직에 복귀시켰다(사진 오른쪽). 다른 재판위원들은 당시 날인을 거부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재심, 재재심에 이어 '재재재심'까지 이어진 이번 재판을 두고 교단 안팎에서도 말이 많다. 이미 재재심 당시 "대법원에서 끝난 사안을 왜 교단이 또 판단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교단은 무려 3번에 걸친 재심 끝에 간음로 출교됐던 목사를 다시 불러들였다.

교단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 배경에 총회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목사는 앞서 두 차례나 윤동현 씨 재판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 8월 총회행정재판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성범죄로 기소돼 목사 직임이 정지됐던 윤 씨를 강단에 복귀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중부연회 감독이었던 김상현 목사는 "재판위원장 혼자서 윤 씨 주장을 복사해 판결문에 전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만들고, 이를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총특재에 상소했다. 뿐만 아니라 7명 중 재판에 참여했던 4명은 모두 판결문에 서명을 거부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조남일 목사의 도장만 찍혔다.

조남일 목사는 2018년 윤 씨의 재심 청구 때도 총특재 위원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총특재는 윤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때 조 목사는 '소수 의견'으로 윤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 목사는 "A의 주장은 허위로 보이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남일 목사는 2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출교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글쎄 나는 그거 모른다. 나와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신경 쓰겠나"라고 말했다. 행정재판위원장과 총회특별재판위원으로 두 번이나 사건에 관여했는데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묻자, 조 목사는 "그게 사실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난다. 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공정하게 장정에 따라 재판한 것밖에 없으니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윤동현 씨를 담임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담임목사직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항은 형사재판 성격인 권징 재판에서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연회도 총특재에 상소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감리회는 2018년 총특재 재심 당시 조남일 목사와 함께 소수 의견을 냈던 권 아무개 변호사를 가처분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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