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가 신고 접수 후 4개월 만에 아내를 폭행·스토킹한 신학대학원생에게 무기정학을 처분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총신대학교가 신고 접수 후 4개월 만에 아내를 폭행·스토킹한 신학대학원생에게 무기정학을 처분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총신대학교가 아내 폭력·스토킹을 저지른 신학대학원생을 '무기정학' 처분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는 졸업식 하루 전인 2월 14일 가해자 B에게 무기정학을 내리고 졸업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기정학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적' 직전에 해당하는 징계다. 

총신대 인권센터와 신대원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아내 폭력 사건은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뉴스앤조이>가 올해 1월 중순부터 총신대의 대처 방식과 미비한 징계 규정 등을 연속 보도한 이후, 신대원은 1월 25일에야 졸업 사정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사건은 학생징계위원회로 넘겨졌고, 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학생징계위원회는 B에게 무기정학과 더불어, 매 학기 경건훈련처가 지정하는 상담 2회, 학생글로벌지원처장 면담 1회를 이수하라고 했다. 학생지도위원회 나 아무개 팀장은 2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회복하거나 갱생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상담 등 지도 사항도 추가된 것이다. 지도 사항을 이수하면 곧바로 해벌해 주겠다는 조건부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B는 강도사 고시 응시 및 목사 안수 절차를 밟기 어렵게 됐다. B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으로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B는 과거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졸업 후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 A는 학교가 이제라도 징계를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나는 가해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서의 치료 등 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과연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담 2회와 면담 1회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 폭력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것도 아쉽다. 공동체가 정말 이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 듣고,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학생징계위원장 김대웅 교수와 신대원장 김상훈 교수에게도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으나,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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