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총신대학교(박성규 총장) 신학대학원생에게 '아내 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총신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상담·인권센터와 신학대학원이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A는 국가인권위·교육부에 보낸 진정서에, 학교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인권 싸움은 승자가 없다"거나 "다투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담당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불안을 가중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A의 남편인 가해자는 이미 법원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총신대는 이 사건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는 1월 18일 기자와 만나 총신대 인권센터가 친밀한 관계에서 작동하는 젠더 폭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직장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관계였다. 사건 역시 학교와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학교에서 일어난 행위(스토킹)에 대해 법적 결과(접근 금지 명령 및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가 나왔는데도, 이 사건을 인권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다. 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등을 조사위원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학교는 이것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계속 기다렸고,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랐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바뀌지 않았다. 가해자를 지도할 권한이나 책임은 학교에 있다. 무엇보다 총신대라면 성경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진정과 관련해 총신대 인권센터장 허 아무개 교수에게 전화·메시지로 연락해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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