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104회 총회 수습안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용인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순창 총회장) 104회 총회 수습안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2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안대환 목사는 104회 총회 수습안이 세습금지법을 위배했고, 수습안 규정이 노회의 직무를 침해하고 총회 재심 판결을 무력화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회의 손을 들어 줬다. 안 목사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104회 총회 결의에 참여한 총대도 아니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를 세습한다고 해서 안 목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협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예장통합 총회의 수습안 결의와 세습금지법의 관계에 대해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가 세습금지법 조항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세습금지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수습안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습안 결의가 재심 판결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104회 총회 수습안이 명성교회에 한해 교단 헌법이 금지하는 목사 직분의 세습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대환 목사는 총회 수습안 결의가 명성교회뿐 아니라 예장통합 내 노회와 개별 교회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습안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과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회나 교회, 교인들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대환 목사는 6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힘 빠지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목사는 "앞선 사건에서 총회는 수습안이 화해안일 뿐이며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더니, 이제는 법적으로 중대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써서 제출했다. 수습안을 자기들 편리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의 이런 입장에 근거해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판결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 지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 수습안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0년 예장통합 서울서북노회 소속 목회자 4명은 총회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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