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 무효 확인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를했다. 사진은 예장통합 104회 총회 당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들이 벌인 세습 반대 피켓 시위.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 무효 확인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를했다. 사진은 예장통합 104회 총회 당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들이 벌인 세습 반대 피켓 시위.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은 2019년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수습안을 결의했다. 이에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예장통합 소속 목사 4명은 지난해 12월,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10월 28일 원고들의 지위를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중략)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를 들었다.

원고 측은 11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원고들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항소하지 않고 원고를 바꿔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회자이거나 104회 총회 당시 총대였던 목사를 원고로 내세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 결과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해당 사안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일자, 조건부로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일자, 조건부로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