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2월 23일 원고 정태윤 집사가 상고한 소송을 심리 불속행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라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규탄해 온 정태윤 집사는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담임이 된 김하나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청빙됐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순창 총회장) 104회 총회가 조건부로 세습을 허용해 주는 수습안을 결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