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회 사유화와 부교역자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광진교회 민경설 원로목사 측이 <뉴스앤조이>와 부목사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발 건을 모두 취하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민 목사 측 고발과 관련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7일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1년 만이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3월 민경설 목사가 정년 은퇴 이후에도 사실상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며 교회 행정 및 재정을 좌우지한 점과 더불어 부교역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부당한 서약서와 사직서를 강요한 의혹 등을 보도했다.

그러자 광진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 서 아무개 목사를 통해 <뉴스앤조이> 기자와 부목사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제보를 했다고 임의로 추정해 부목사들까지 고발한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발 취하 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민 목사가 고발 취하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를 4차례나 받았던 민 목사 측이 왜 돌연 고발을 취하했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경설 목사는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기사 삭제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채권자(민경설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을 게을리하여 퇴임 후 최대 10년간 광진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직할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법인 이사장 지위까지 보유하면서 광진교회를 둘러싸고 여전히 종교적·재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교회의 세습화, 교회 재산의 사유화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기사 삭제 가처분을 기각했다.

광진교회는 논란 당시 조만간 후임자를 뽑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현재까지도 민 목사가 담임목사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진교회 주보에는 민 목사의 사진과 광진선교회 대표 약력이 여전히 기재돼 있고, 민 목사는 주일예배 설교 및 각종 행사 주강사로 종전과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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