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3월 9일 부교역자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교회 분쟁을 촉발한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확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3월 9일 부교역자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교회 분쟁을 촉발한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확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정직 6개월' 판결을 확정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3월 9일 △규칙 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범과로 기소된 강 목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부교역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교회 분쟁이 촉발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강 목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경기연회 1심 판결에 불복해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상소심에서 강 목사 측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임시당회는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의해 개최한 것이고, 강 목사가 반대 교인들에게 떠나라고 강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위는 강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연회·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판결한 대로,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시당회에서 담임목사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교역자 인사 처리 절차에 위배되고, 정의와 형평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강 목사가 부교역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교회 분쟁이 촉발됐다고도 인정했다. 재판위는 강 목사가 부교역자와 만난 시간·장소·횟수, 이후 기획위원회에 참석해 사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목사로서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교인들 간 형사고소가 제기됐고, 교인 중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다는 교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을 제출한 강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2월 12일 교단을 탈퇴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갈무리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을 제출한 강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2월 12일 임시당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갈무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상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교단을 탈퇴했다. 강 목사 측은 교단을 탈퇴해 재판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위는 임시당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소속 연회 감독에게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직 6개월을 양형한 원심 판결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위는 "담임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세로 교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담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임 의사를 번복하고 임시당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고발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탈퇴 결의를 하고 재판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등 교리와장정을 무시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강대형 목사의 정직 6개월이 확정됐지만, 이미 강 목사와 수지선한목자교회가 교단을 탈퇴해 판결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는 강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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