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것이 들통나고도 강대형 목사는 여전히 수지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처음 사건이 교회 안에서 불거진 작년 5월, 강 목사는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사임을 번복하고 자신의 거취를 교인들에게 떠넘겼다. 문제를 일으킨 목사 한 명 때문에 교회는 분쟁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소속 목회자의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총회와 경기연회(하근수 감독)는 소극적이다. 1년 여가 지나는 동안 교단은 강대형 목사가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을 하는 데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강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법망을 피해 가도 별 다른 조치가 없다. 강 목사 반대 교인들이 연회에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있노라면, 교단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단의 미온적인 대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강 목사의 사임을 주장하는 교인들 몫이었다. 강 목사와 지지 교인들은 법조인들로 구성된 '교회지키미TF 법실무팀'을 만들고 반대 교인들을 압박·위협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부도덕을 지적했을 뿐인데 이단, 거짓말쟁이, 교회 파괴 세력으로 몰렸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수지선한목자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선한목자교회. 뉴스앤조이 나수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지선한목자교회. 뉴스앤조이 나수진
효과 없고 지지부진한 교단 재판
"행정은 엉망,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사건을 해결하기 복잡하게 만든 건, 강대형 목사의 사임 번복과 이후 치러진 임시 당회다. 감리회의 당회는 장로교회의 공동의회와 같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지난해 6월 강 목사의 사임을 임시 당회 투표에 부쳤고, 그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인이 더 많아 강 목사는 교회에 남았다.

강 목사의 책임을 묻는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 당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감리회에서 담임자의 거취는 구역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지, 당회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당회는 강행됐고 반대 교인들은 연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김철한 위원장)는 수지선한목자교회 당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판결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교회는 당회 결의가 무효라는 연회 판결을 받아 들고, 2월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대형 목사를 교회에 잔류시켰다. 구역인사위원이었던 A 장로는 중대한 문제이니 강 목사와 여전도사가 만나는 장면이 찍힌 교회 CCTV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고 했으나, 나머지 위원들이 거부해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A 장로는 투표 전 퇴장했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그는 "나를 제외한 위원 전체가 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조장철 2반장)도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수지선한목자교회가 구역인사위를 열어 강대형 목사를 남기기로 결정한 터라, 총회 판결도 강 목사 거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교단은 작년 6월 열린 임시 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을 뿐, 강 목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시 당회 결의 무효 판결이 의미 없게 되자,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2월 28일 강대형 목사를 △부적절한 성관계, 간음 △직권남용 △규칙 오용 등 혐의로 연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지 두 달도 더 지난 5월에야 연회에서 재접수 통보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 B는 "연회는 피고발인 강대형 목사를 '전 담임자'로 기재한 것, 고발 취지의 '면직 또는 출교'라는 표현, 교리와장정 단 번호 오기를 문제 삼으며 2개월이나 지난 후 고발장을 재접수하라고 했다. 단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 담임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황당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교단 책임자들과 싸워서 좋을 게 없으니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를 빨리 열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 교인들이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 후 5월 24일 화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렬됐다. 이후 심사위원회도 한 번 회의를 했으나, 심사위원 1명이 제명되면서 보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고발장 접수 후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심사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 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분쟁이 불거진 이후 '교회지키미 TF'를 꾸리고 재판 등에 대응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회는 분쟁이 불거진 이후 '교회지키미 TF'를 꾸리고 재판 등에 대응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작년 11월, 임시 당회를 주도한 유승찬 부목사(당시 담임목사 대행)와 전혜성 감리사를 직권남용 및 규칙 오용 등 혐의로 연회에 고소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진인문 위원장)는 올해 5월 2일, 유 목사와 전 감리사에게 각각 정직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위는 "교리와장정이 담임자의 인사 처리 문제를 모든 당회원의 총의를 묻는 당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구역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담임자의 인사 처리를 당회 의결에 의할 때 예상되는 교인들 간의 찬성과 반대로 인한 반목과 대립 나아가 교회 분열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교회의 중직자 모임인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유 부목사와 전 감리사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임시 당회 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어 이를 주도한 담임목사 대행과 감리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총회 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7월 26일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개정된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재판 전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법조인이 포함돼야 하는데,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 내용과는 무관하게 연회 심사위원회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경기연회는 판결 전 6월 30일 총회 재판위원회에 발송한 '이유서'에서 "교리와장정 공포일이 2021년 11월 18일이나, 연회 본부에서 법적 기준으로 삼을 자료가 부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사·재판 과정에서 원피고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심사위원회에 법조인을 임명했을 텐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국 소송은 총회 재판위에서 기각됐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절차상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하게 됐는데도, 연회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내라는 청구서만 들이밀었을 뿐이다. 교인 B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연회 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 준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다"고 한탄했다. 교인들은 7월 29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조인 동원해 반대 교인들 압박
쫓아내기 쉽도록 정관 개정까지

강대형 목사가 책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은, 교단 재판 지연이 결국 강 목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했다. 지난 1년 여간 강 목사는 반대 교인들을 압박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등에 업고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반대 교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교인 중 법조인들로 '교회지키미TF 법실무팀'을 꾸려 재판에 대응하고, 자신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의 권면서를 수차례 보냈다.

A 장로도 6월 16일 강 목사가 발송한 권면서를 받았다. A 장로는 지난해, 강 목사의 부도덕이 알려지게 된 경위를 적은 문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권면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장로로서 교회를 안정화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을 지어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써 담임목사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시 교단 재판뿐만 아니라 사회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정관. 교인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경우 제명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7월 10일 개정된 수지선한목자교회 정관. 교인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경우 제명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강 목사는 7월 10일 임시 당회를 열고 교인 자격과 관련해 교회 정관을 일부 고치기도 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교인이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십일조, 절기 기타 헌금 등)을 봉헌하지 아니하는 등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당회를 통해 재석 ⅔의 찬성으로 제명 처리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신설됐다. 정관에 존재하지 않았던 'CCT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됐다. 교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담임목사·목회기획목사·관리간사로 제한하고, 별도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강대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교회가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반대 교인들을 제명하고 강 목사가 불리해질 경우 교단 탈퇴까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인 B는 "교단 재판이 지지부진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교회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 뒤에도 강 목사가 불리해진다면 마지막에는 교단 탈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강제로 쫓겨난 교인들
"강 목사, 처음 이야기한 대로 사임해야"

현재 강대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수지선한목자교회 인근 예배당을 빌려 별도로 기도회를 열고 있다. 강 목사의 설교를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교회 출입 시 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감시를 당하기 때문이다.

반대 교인들의 입장은 처음과 같다. 강 목사로 인해 교회에 생겨난 분란을 봉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 목사가 당초 이야기한 대로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 B는 "강대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강 목사가 차 안에서 기도만 했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뭐가 문제냐',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새벽 시간 차에서 유부녀인 여성 전도사와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지, 기도만 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목사가 여전히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음해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교회에서는 우리 측 변호인 목사가 수지선한목자교회로 오기 위해 계속 소송을 한다거나, 한몫 챙겨 새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등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강 목사의 사임을 원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 가는 이유는, 오직 그가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간 것을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장로는 강대형 목사의 문제가 공론화한 후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2020년 초에는 출석 교인만 2800여 명에 달했는데, 강 목사의 사건이 알려진 후 교인이 1500여 명으로 줄었다. 교회는 이제 정상화했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를 오래 섬겼던 중직자들은 다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 안정을 위해 조용히 덮으려고 했지만, 강 목사는 자꾸만 말을 바꾸며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를 사임한 후 반대 교인과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C 목사는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야 한다.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 헤매거나 신앙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이 오래되고 있다. 떠난 교인들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 버리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토로했다.

반대 교인들은 교단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A 장로는 "연회 심사위원 중에는 '사회에서도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 기준은 사회 법보다 좀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교단 질서에 따라 재판에 호소한 것뿐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 감리교단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교회는 1년이 넘도록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지만, 강대형 목사는 아랑곳없이 목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교회는 1년이 넘도록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지만, 강대형 목사는 아랑곳없이 목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뉴스앤조이>는 경기연회 입장을 듣기 위해 하근수 감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강대형 목사도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는 8월 14일 수지선한목자교회를 찾아 강 목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교회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유승찬 부목사는 기자에게 다가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뉴스앤조이> 논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사를 다 써 놓고 온 것 아닌가. 응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권리"라고 말했다. 교회 중진인 한 장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반대 교인들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많이 드러난 상황이다. (<뉴스앤조이>가) 한쪽에 치우쳐서 편향된 기사를 쓰고,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연계돼 있으니까 경계하는 것이다.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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