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한 반대 교인들에게 심사 비용 700여만 원에 더해 기탁금 7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한 반대 교인들에게 심사 비용 700여만 원에 더해 기탁금 7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 소송 건을 심사 중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는 9월 20일과 30일, 소송을 제기한 강 목사 반대 측 교인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500만 원)을 심사 과정에서 다 썼으니 2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 문구가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 목사가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기탁금 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강 목사와 여성 전도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판해 온 반대 교인 측은 교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1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비용은 교인들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패소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감리회는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기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탁금은 화해 조정, 심사, 재판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말한다. 실질적인 기탁금 액수는 각 연회가 정하는데, 보통 고소·고발장을 낼 때 500~700만 원 정도로 한 번만 낸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도 화해 조정, 심사,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고소·고발인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강 목사 반대 교인 측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탁금 500만 원을 경기연회에 냈다.

교인들은 연회 측이 화해 조정 및 심사 과정에서 이 기탁금을 다 사용한 데다, 200여만 원을 추가로 써 놓고도 재판을 진행하려면 700만 원을 더 내라고 하자 황당해했다. 게다가 연회 측은 교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교인들은 연회 측 통보에 심사비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 봤다. 심사비는 화해조정위원·심사위원들의 거마비와 식비에 주로 사용됐다. 이들은 심사에 소요된 비용 706만 3790원 중 413만 원을 회의비에 사용했다. 화해조정위원회(7인)가 3차례, 심사위원회(6인)는 8차례 모였다. 전체 인원이 모두 참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의 한 번에 위원 한 명당 4만~10만 원이 쓰인 셈이다. 식비는 164만 7900원으로 1인당 1만 1833원~4만 8000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비용은 우편 발송 등에 사용됐다.

경기연회는 심사위원회의 절차상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했는데도, 교인들에게 재판비용 1200여만 원을 그대로 물게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경기연회는 심사위원회의 절차상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했는데도, 교인들에게 재판비용 1200여만 원을 그대로 물게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한편, 강대형 목사 반대 교인들은 경기연회의 실수로 큰돈을 물은 적도 있었다. 교인들은 작년 11월, 수지선한목자교회 유승찬 부목사와 경기연회 전혜성 감리사를 직권남용 및 규칙 오용 혐의로 고소했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교인들 손을 들어 줬지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 원심이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에 법조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공소를 기각하고 모든 재판비용을 교인들에게 물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회가 실수해서 재판에서 패했는데도, 연회는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경기연회는 이때 재판비용으로 1221만 8510원을 청구했다. 교인들은 여기에 경기연회 직원들의 야근 수당과 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회 측 직원들이 두 차례 야근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낸 재판비용을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심사위원회가 3차례, 재판위원회가 7차례 모이는 데 518만 원이 들었고, 식비로 114만 원을 사용했다. 속기록 작성에도 300만 원이, 변호사 자문에는 110만 원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회 이길복 총무는 9월 3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기탁금 청구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연회는 재판을 위한 비용을 따로 떼 놓지 않고, 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강대형 목사 재판 건은 이전과 다르게 교리와장정이 개정되면서 일반 재판에도 화해조정위원회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했다. 연회가 교인들에게 추가 금액을 받거나 이자로 수익 사업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위원들에게 교통비도 드리고, 오랫동안 회의하시니까 식사도 제공해 드린 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무가 언급한 절차는 3월 17일 개정된 연회 행정 내규를 말한다. 연회 행정 내규 제51조 4항은 "화해 조정, 심사 및 재판비용은 각 위원회 회집 시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화해 조정, 심사 및 재판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에는 추가 부담 비용의 상한선이나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연회가 기탁금을 악용하거나 경각심 없이 과지출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기연회가 반대 교인 측에 보낸 공문. 교인들이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왜 초과 사용했는지, 기탁금 700만 원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경기연회가 반대 교인 측에 보낸 공문. 교인들이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왜 초과 사용했는지, 기탁금 700만 원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이길복 총무는 교인들에게 추가로 청구한 700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비용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른 재판은 쉽게 진행되고 끝나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 더 모이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교인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연회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재판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어느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직원 야근 수당을 재판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인데, 그날은 재판만을 위해서 6시 넘어서까지 남아 있었다. 그럼 직원들 야근 수당도 재판비용으로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반대 교인 측은 교회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 교단 재판을 신청했는데, 교단이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인은 10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비용이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하고 있다. 법이 바뀌었다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이를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연회는 개정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교인들이 관련 근거를 문의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알리는 식이었다. 이전에는 연회 측에 행정상 문제가 있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회가 재판을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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