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의 사임 여부를 교인 총투표에 부쳤던 임시 당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김철한 위원장)는 1월 11일 "2021년 6월 27일 자 임시 당회에서 강대형 담임목사 사임안을 부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역자 인사 처리는 당회가 아니라 구역인사위원회 소관인데, 수지선한목자교회가 규정을 어기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강대형 목사는 지난해 4월 여성 전도사와 단둘이 자동차 안 혹은 외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기획위원회와 임시 구역회에서 담임목사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감리회 교단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교역자의 인사 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임시 당회를 열어 강대형 목사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모교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가 기획위원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 법으로 넘어갈 경우 교인 전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전체 교인의 총의를 물은 뒤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7일 열린 임시 당회에서, 교인 1278명 중 510명이 사임에 찬성하고, 753명이 반대하면서 강 목사는 교회에 남게 됐다. 일부 교인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재판을 제기했다.

경기연회 행정재판위는 교회 측이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행정재판위는 판결문에서 "교리와장정은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제4편 의회법 제4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개체 교회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리와장정이 정한 담임자의 인사 처리 규정은 형해화되고, 법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며, 그로 인한 폐해가 감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임시 당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⅔의 이상의 찬성을 담임목사 사임안 가결 기준으로 정한 것도 당회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교역자 인사 처리 규정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라고 했다.

강대형 목사의 사임을 다룬 임시 당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강 목사의 거취가 곧장 결정되는 건 아니다. 경기연회 김철한 행정재판위원장은 1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임시 당회 결의가 무효라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소를 제기한 교인들은 강 목사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행정재판위원회는 행정절차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 교회는 원점으로 돌아가 교리와장정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사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강대형 목사 측은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담임목사 인사 문제를 다시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1월 16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구역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는 1월 27일 '담임목사 이임의 건'을 두고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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