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지만, 기소 단계에서 여성 전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지만, 기소 단계에서 여성 전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부교역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수지선한목자교회를 분쟁 상태로 만든 강대형 목사가, 사건이 알려지고 1년 반 만에 교단에서 제재를 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진인문 재판위원장)는 12월 2일 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강 목사를 △부적절한 성관계 및 간음 △직권남용 △규칙 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는 △부적절한 성관계 및 간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강 목사가 여성 전도사와 새벽 시간 수차례 승용차 안에서 단둘이 만났지만,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심사위는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강 목사에게 '자격 정지 1년'을 구형하고 재판에 넘겼다. 

교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반대 교인들에게 고발 자격이 없고 심사위가 교단법이 정한 심사 기간을 넘겼다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강 목사의 사임 발표 이후 교회가 혼란스웠던 당시, 반대 교인들도 강 목사의 사임 찬반을 묻는 임시당회 개최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강대형 목사가 직접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여성 전도사와의 관계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이 겹치며 동선이 겹치는 때가 종종 있었고, 그때 교회의 몇몇 사안에 대해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다. 당시 전도사님이 수요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힘을 내도록 안수기도도 해 줬다"고 했다. 이어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밤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예전에 충만할 때 느꼈던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했다.

강 목사는 반대 교인들이 자신의 목회에 불만을 가지고 내쫓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밤 시간에 나가 기도한 것일 뿐 아무 일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반대 교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왜곡·확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일부 교인이 이단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당시 수십 명의 중직이 소위 '비대위'라는 모임으로 조직화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에는 류광수의 다락방에서 장로를 받고 온 장OO 장로가 선봉장이었고, 그 산하 지역장·목자 중 다수가 그 대열에 합류해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위는 교회와 강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목사의 주장대로 여성 전도사와의 만남이 '영적 교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기소 절차에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강 목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도 임시당회 결의를 통해 이를 번복한 것은 교회 정관 및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담임목사 인사 처리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재판위는 강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을 '악한 영'으로 지칭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직분을 박탈해 교회를 떠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강 목사의 부적절한 만남을 적발하거나 비판한 교역자·직원 등 여러 명을 사임하게 해 이들의 영적 터전과 삶의 터전을 잃게 했다고도 했다. 

재판위는 강 목사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과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중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10여 년간 교회 부흥에 힘쓴 점, 고발인들이 포함된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한 2021년 6월 27일 자 임시당회에서 담임목사 사임 반대 의견이 다수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강 목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인 A는 12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위원회가 강 목사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우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재판을 통해 강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라도 교회가 돌이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강대형 목사에게도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강대형 목사.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강대형 목사.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편,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정기당회를 열어 입교인 명부를 정리하고 일부 교인을 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2일 게시한 정기당회 소집 공지에 따르면, 결의 안건으로 '제명(제적) 대상자에 대한 의결의 건', '이OO 장로 파송 유보의 건'이 상정됐다.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헌금을 내지 않는 등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장로는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고발인 중 한 명이다. 교회는 1일 이 장로와 반대 교인들에게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회개하라는 내용의 권면서를 보내기도 했다. 

반대 교인 측은 교회의 이 같은 행보가 결국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는 "입교인 명부 정리나 제명은 해외로 떠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나 하는 것이다. 강 목사와 교회는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음해하고 내쫓아 왔다. 이번에도 반대 교인들을 제명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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