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에서 '정직 6개월'을 선고받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갈무리 
교단 재판에서 '정직 6개월'을 선고받은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강대형 목사)가 2월 12일 임시당회를 열고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를 '탈퇴'하기 위한 교인 투표를 진행한다. 교회는 1월 27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뉴 시즌의 문을 여는 축제의 당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강대형 목사가 교단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자, 교단 탈퇴 절차를 밟아 왔다. 강 목사는 교단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적 분쟁이 지난하게 이어져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이번 임시당회 표결과 관련해 철저한 '규칙'을 세웠다. 교회의 안내에 따르면, 입교인 1370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목자의 확인 후 당회 회원(입교인) 명부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교단 탈퇴 찬반을 적는 투표지에도 이름과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임시당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미리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감리회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은 2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 소집 건과 관련해 "(수지선한목자교회가) 감리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대형 목사와 만나 논의해 볼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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