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법원이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월 26일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 정태윤 집사가 제기했다. 정 집사는 "교단법에 따라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내세워 김하나 목사의 지위 부존재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고 김하나 목사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선고 직후 명정위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정위는 "그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여러 차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 지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이 정의를 실현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싸움은 오래갈 것이며 끝까지 불법 세습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명정위는 "명성교회가 불법적 부자 세습을 연장할 방법은 없다. 김하나 목사는 지금이라도 교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임하라"고 했다.

명성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한 장로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살핀 다음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다. 추측성 보도는 삼가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수요 저녁 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하나 목사는 판결과 관련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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