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가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의 재심 상소를 기각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홍성국 위원장)는 7월 23일 감리회 본부에서 윤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윤동현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 D 권사 증언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재심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특재 내부에서는 윤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두 달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재심을 받아 줘야 한다는 위원들이 불출석해 의사정족수가 번번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정원 14명인 총특재는 2/3 이상인 11명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법조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3명은 홍성국 위원장이 무리하게 기각을 선고하려 한다며 반발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7월 23일, 당초 예상을 깨고 변호사 3명 중 2명이 출석했다. 의사정족수가 채워졌고, 선고가 이뤄질 수 있었다.

재심 상소가 기각되면서 이제 교단법상 윤 씨가 밟을 수 있는 구제 절차는 없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도 이제 윤 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고, 23일 오후 '감리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인들은 "지난 2년간 36건의 소송이 제기돼 오늘까지 34건이 마무리되고 2건이 남아 있다. 이제 전 담임목사 출교가 확정됐으므로 관련 사안도 신속히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윤동현 씨가 점유한 예배당 일부 공간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 등을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인천연희교회는 "추한 소문과 계속된 소송으로 상처 입고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 담임목사 회유와 기만에 속아 추종한 이들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회 회원들에게는 "이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해지고 시대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동현 씨는 이날 총특재 선고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씨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선고 시작 전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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