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동현 씨의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간음죄를 저질러 출교된 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 윤동현 씨가 교단을 상대로 낸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심준보 재판장)는 1월 1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윤동현 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동현 씨는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교역자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출교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고 공판에서 "교역자는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교역자가 간음 범과를 범하였을 경우 일반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선고가 끝난 뒤 윤동현 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 윤 씨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는 나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상고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윤 씨를 지지하는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들도 참석했다. 지지 교인 10여 명은 침울한 표정으로 법원을 벗어났다. 반면 윤 씨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대박이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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