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가 간음죄로 출교된 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 윤동현 씨의 재심 청구를 수용했다. 대법원이 5월 30일 윤 씨를 출교한 교단 재판이 정당하다고 확정판결 했지만, 감리회는 법원 판결을 뒤집고 윤 씨의 재심을 받아 줬다.

임시로 감리회 수장을 맡은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강릉중앙교회)은 6월 1일, 중부연회에 행정 지도 서신을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윤동현 목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재심 상소'가 받아들여 진행 중에 있다. 재심 상소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인천연희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충돌이나 방해 없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바라며, 향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의 판결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인천연희교회가 속한 새인천지방 최병재 감리사도 공문을 통해 "감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정에 따라야 하며 감독·감리사제의 명확한 제도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 조치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나 의사 표현은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선교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단호히 지도할 것이고, 이는 감독회장의 의지"라고 밝혔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재심은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유죄판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윤동현 씨는 자신과 간음했다고 주장한 D 권사의 증언이 허위 내지는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교단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총특재가 맡으며,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

인천연희교회는 2016년부터 담임목사 성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교단은 '재심'을 받아 주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재심을 결정한 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교단은 교회에 담임목사를 파송해 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교인들은 대법원 판결로 교회가 정상화할 줄 알았지만, 교단이 재심을 받아 주면서 교회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교회 한 관계자는 "D 권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윤동현 씨 측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법원이 다 기각했다. 그럼에도 교단이 왜 재심을 받아 줬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인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재심을 받아 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인들 주장대로 법원은 윤동현 씨가 D 권사와 간음한 것으로 봤다. 올해 1월 고등법원은 "원고(윤동현)와 증인(D 권사)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정이 있는 D가 여성으로서 허위로 원고와의 간음 행위를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재심 결정과 관련해 이철 직무대행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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