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기독대학교(이강평 총장) 손원영 교수가 법원의 '파면 무효' 선고에도 1500여 일째 학교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잇따라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이강평 총장과 일부 이사는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손 교수의 복직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손원영 교수는 최근 법원 판결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을 얻었다. 4월 30일 법원이 손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해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기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신조광 이사장)는 지난해 4월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을 결의한 바 있다. 신조광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는 사회 법 판결에 따라 손 교수가 다시 복직해야 하며, 막을 명분도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사 3명은 이사회를 상대로 '재임용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총장 이외 교원은 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사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총장 제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승인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회 결정이 반드시 인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심의를 거친 이상 재임용 승인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손원영 교수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교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교수는 '파면 무효' 판결에도 학교 측이 연구실 사용 등을 막자 총장·교목실장을 상대로 업무 방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재임용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고, 손 교수는 항고했다. 그는 "재임용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가처분 항고심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기독대 이사 3명은 5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강평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손원영 교수는 잇따른 승소 판결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손원영 교수는 잇따른 승소 판결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편, 이번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 단체들이 손원영 교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반동성애 활동가들이 손원영 교수 규탄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는 올해 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 교수를 소속 연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가 불교와 교류한 게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손원영 교수를 향한 '이단 몰이'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는 5월 4일 손 교수에게 "신학 사상에 대한 검증 의뢰가 접수되어 일정을 통보하니 출석해 소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지낸 임준식 목사, 예장백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정만 목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뉴스앤조이>는 손원영 교수의 신학 사상 검증을 의뢰한 이가 누구이고, 갑자기 사상 검증을 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총괄본부장 김정만 목사와 협의회 본부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손원영 교수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이단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5월 11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대전신대 허호익 은퇴교수 등 이단 연구자들은 내가 열린선원에서 한 설교에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어떻게든 나를 이단으로 만들어 복직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서울기독대학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2021년 5월 12일 16시 현재)

상기 소송은 법인 이사들 간의 소송으로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학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총장 제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승인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은 재판부의 사립대학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배포한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과정 설명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 재임용 과정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을 필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상신하는 공문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상신하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의결 사항도 학교장인 총장 명의로 상신하여야 함으로 교원 재임용의 경우에도 총장 명의의 '제청' 공문이 상신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총장의 '제청'권은 총장이 법인 이사회 의결에 출석하여 구두로 '제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 공문을 상신하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관련 의결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도 법인 이사회에 상신할 수 있게 되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 등을 검증하여 재임용 탈락으로 의결한 사항도 법인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임용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 행정에 대한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어 한국의 사립대학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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