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취소…사랑제일교회 측 "문재인 정부가 전 목사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다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4월 20일 전 목사를 석방한 바 있다.

전 목사가 재수감된 이유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있다. 전 목사는 정부 당국의 만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코로나19도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8월 24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수감 소식에 반발했다. 교회 소속 한 목사는 9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신을 억압할 만큼 사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모르겠다. 이번 재수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전 목사님을 혐오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교계 좌파들도 준동해서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매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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