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는 예장대신 49회 총회장 자격을 앞세워 지난해 10월 복원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목사에게 총회를 개최할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10월 17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 복원 총회를 개최했다. 법원 판결로 예장대신과 예장백석(장종현 총회장) 통합이 3년 만에 무효가 되자, 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따로 나와 교단을 만든 것이다.

전광훈 목사가 예장대신 복원 총회를 연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예장백석과 통합했던 예장대신 측 목사들은, 처음부터 통합을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예장대신 수호 총회로 대부분 돌아갔다. 전 목사가 또 다른 총회를 연다는 것은 교단을 쪼개는 것과 같았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 목사는 교단 통합 직전 총회장이었던 자격으로 자신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원 총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목사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교단 통합 당시 예장대신 총회장이었던 유충국 목사를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8일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었다. 예장백석에 남기로 한 유 목사가 재판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장대신 수호 측이 항소에 참여했다. 수호 측은 이미 예장대신 교단 소속이 아닌 유충국 목사를 소송의 피고(예장대신 총회 대표자)로 삼은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교단 통합이 무효가 된 이후 예장대신에서 적법한 후임 대표자를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자신이 총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혹은 민법 691조를 유추 적용해, 자신에게 비법인 사단의 긴급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긴급 처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장대신 복원 총회는 강대석 총회장(사진 왼쪽)이 이끌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수원고등법원은 1월 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련된 모든 소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장대신 수호 측 주장대로, 현재 대신 총회 대표자가 유충국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목사를 예장대신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예장백석과 교단을 통합한 결의가 이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에게 총회장 지위나 긴급 처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퇴임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표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애초에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예장대신 복원 총회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단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복원 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며 "(예장대신 교단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나중에 하나로 모일 수도 있으니 넓은 시야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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