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대신 총회가 세습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습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 승계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이다.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게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금지법은 용어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 백석·유충국 총회장)이 교회 세습을 옹호하고 세습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장대신은 1월 12일 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 입장'을 게재했다. 목회자 자녀가 이어서 담임목사직을 맡는 건 세습이 아니며,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승계'라고 주장했다. 성경도 담임목사직 승계 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습을 옹호했다.

세습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예장대신은 "목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과 신분, 직업의 세습적 가치를 물려주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습 표현을 금지하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습은 교회 사유화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예장대신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자녀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을 마치 교회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다"고 했다.

예장대신은 입장문에서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2/3 이상 결의로 후임을 청빙할 수 있다고 했다.

유충국 총회장은 "개교회 청빙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유충국 총회장은 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교계가 시끄럽고, 교단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유 총회장은 1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담임목사 청빙은 개교회가 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담임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청빙은) 교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고 했다.

유 총회장 말대로 담임목사 청빙 권한은 개교회 교인에게 있다. 그러나 교인들 반대에도 끝까지 아들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도 있다. 예장대신 소속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유 총회장은 "해오름교회 문제는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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