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단의 통합을 반대하는 예장대신 수호 측은 통합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예장대신(유충국 총회장) 총회의 '통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통합 무효를 선고하면서 교단 명칭 사용과 행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6월 15일, 예장대신(구 백석)이 항소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2015년 9월 예장대신 총회가 통합을 결의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며, 총회 참석 인원도 과반이 안 됐다고 했다. 

예장백석과 예장대신은 2015년 9월 통합했다. 당시 예장대신 목회자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에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대신(구 백석)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항소심에 패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교단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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