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사기·배임 등 혐의로 동료 목사와 교인들에게 고발당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송비용 모금을 주도했다가 사기·횡령·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전에 시무했던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서 선교비를 배임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태근 목사를 수사해 온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월 28일, 사기·횡령·강요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8월 14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태근 목사 측은 9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조사로 진실이 밝혀졌으니 공정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목회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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