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부총회장을 형사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 A 목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A 목사가 교회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A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소속으로 30년 이상 목회를 해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부목사와 지교회 담임목사, <국민일보> 사목 등을 지낸 A 목사는 얼마 전 구두로 '면직'을 통보받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 부총회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를 고발한 게 징계로 이어졌다.

A 목사는 올해 5월, 이태근 목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목사는 2014년 9~10월경 영목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위한 '특수 목적 선교비'를 거둬들였다. A 목사는 특수 선교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요로 200만 원을 냈는데, 이 돈이 조용기 목사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는지 몰랐다고 했다.

특수 선교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A 목사를 6월 5일 면직했다. 교회 홍보실 한 관계자는 6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지교회 소속 목사가 제자 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적이 없다. 고발 행위 자체가 교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 면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무 인사 규정 18조 1항에 '교회 명예나 교역자 품위를 손상할 경우 지교회 분과위원회 심의와 독립지교회 특별위원회 결의에 의해 해당 담임목사를 면직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A 목사가) 처음부터 교회나 총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곧장 사회 법으로 가져갔다. 교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A 목사가 시무해 온 교회에 후임 목사까지 파송한 상태다.

이태근 목사를 고발했다가 졸지에 부임지를 잃은 A 목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교회 교역자 시무 인사 규정에 대해 잘 몰랐고,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내가 1~2년 목회한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했는데 소명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다. 힘없고, 돈 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특수 선교비 문제와 관련해 총회가 아닌 사회 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했다. A 목사는 "이전에 시무하던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해 총회에 사건을 의뢰한 바 있다.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건도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아서 사회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A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30년 이상 사역해 왔는데 조사 과정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이번 면직 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A 목사와 달리, 교단 일부 관계자는 A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발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제자 교회 소속 한 목사는 "이전에 다른 목사도 어떤 빌미를 삼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돈을 받아 간 적이 있다. A 목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태근 목사를 고발한 것이다. 이번 고발은 평생 은혜를 입은 스승(조용기 목사) 등에 비수를 꽂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교회 행정을 일방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회 측은 "(A 목사가) 고발 건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흥정할 사안이 아니다.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A 목사는 이야기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인이 40~50명밖에 안 되니까, 담임 사례비를 2~3년 정도 보조해 주고, 사택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3억 원 정도를 지급해 준다. 전례에 따라 요청한 것인데, 마치 내가 부당한 돈을 요구한 것처럼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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