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총회 수석부총회장 이태근 목사(사진 가운데)가 횡령, 배임, 강요죄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 제공 한기총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영적 스승 조용기 원로목사를 위해 '특수 목적 선교비'를 거둬들인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또 고발을 당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 수석부총회장인 이 목사는 지난해 6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 조사 도중 고발인이 소를 취하해 문제가 끝난 듯했지만, 1년도 안 돼 같은 건으로 소송을 당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 소속 A 목사는 5월 초 이태근 목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소송도 '특수 목적 선교비'와 관련 있다. A 목사는 고발장에서 "(이태근 목사가) 제자 교회 목사들에게 3억 7500만 원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뒤 조용기 목사 형사재판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목사는 2014년 9~10월, 자신이 영목회(조용기 목사 제자들로 구성된 사조직 –기자 주) 회장으로 있을 때, 회원 목사들을 상대로 '특수 목적 선교비'를 거둬들였다. 제자 목사들을 포함해 25개가 넘는 교회가 선교비를 냈다. A 목사도 이때 교회 재정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모인 특수 선교비는 조용기 목사가 당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 A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3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A 목사는 5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수 선교비가 조용기 목사 변호사비로 둔갑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쓴다고 걷었다면 모르겠는데, 선교비 명목으로 걷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선교비를 걷을 당시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다. A 목사는 "이태근 목사 측이 선교비를 내지 않으면, 조 목사에게 보고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영목회 소속 목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선교비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근 목사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영목회가 보낸 공문에 '조용기 목사님 변호사 비용'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선교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다 공지했다.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선교비를 준 목사들에게) 차용증까지 써 줬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 고발 건도 중간에 취하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차용증을 써 주고 선교비를 받아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가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받아 갔겠는가. (영목회에서) 충성 경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교비도 다 교인들이 낸 헌금일 텐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태근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태근 목사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B 씨는, 당시 교회 문제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갈등 중이었는데 총회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하는 차원에서 수석부총회장 겸 전국지방회장으로 있는 이태근 목사를 고발한 것이다. 이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돼서 고발을 취하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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