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씨는 법원과 검찰에서 라이즈업이 자신의 '개인 사업체'였다고 주장했다. 현 라이즈업이 이동현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이 씨는 라이즈업이 개인 사업체 성격의 단체였기 때문에 후원금을 자기 뜻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2017년 3월 시작해 2019년 1월 끝났다. 1년 10개월간 양측이 6번씩 서면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동현 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소송을 각하했다. 수많은 청년·청소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되고,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리던 라이즈업이 결국 이동현의 개인 사업체였다는 것이다.

이동현 씨는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선교 단체였지만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3년 전 이동현 씨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그는 라이즈업에서 하차했다. 라이즈업을 운영하던 이동현 씨 동생 이동호 선교사는 대표직을 당시 제주지부장 이종한 목사에게 넘겼다. 이종한 목사는 학교·학원·컨퍼런스 등 수익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선교 단체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외부 회계 법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도 받겠다고 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동현 씨가 라이즈업에서 받는 사례비 외에도 연구비·선교비·교육비, 컨퍼런스 강사료 등 5년간 약 2억 50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가 살고 있는 집 대출이자까지도 선교 단체에서 나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게 사례비 외 다른 항목으로 받아 간 돈이 5년간 총 5억 원이 넘었다. 라이즈업은 이동현 씨가 사례비 외에 가져간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독단적 운영이 오히려 방패로
"개인 사업체라 대표 의지로 후원금 사용"
형사소송도 같은 논리로 '무혐의'

이동현 씨는 소송 처음부터 라이즈업이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이즈업은 '비법인 사단'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운영한 개인 사업체에 가까웠다고 했다. 대표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출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보통 교회나 선교 단체 등은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있지만 법인격은 없는 민법상 단체로 간주한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주주 역할을 맡고, 당회·제직회·공동의회·사무총회 등은 기업 임원회·이사회·총회 역할을 한다.

이동현 씨는 연간 후원금 십수억 원을 받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재정 보고 및 감사, 이사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았다.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게 오히려 방패가 된 셈이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등 여러 대형 교회 목회자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었지만, 이동현 씨는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용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명단도 없으며, 회계 보고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나마 있는 단체 정관도 RTS 설립 때 대출을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 대표 이종한 목사 자격도 문제 삼았다. 대출을 위해 급조한 정관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종한 목사가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게 아니라 이동현 씨가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동현 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11일 "라이즈업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만한 요건이 없고, 설령 비법인 사단으로 본다 해도 총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이번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소송 요건이 흠결돼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라이즈업은 항소했다. 이들은 청소년 선교 단체 특성상 총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 라이즈업이 이동현 개인 힘으로만 운영한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청소년·대학생이 자발적으로 헌신했기에 단체 유지가 가능했다고 항변했다.

과거 라이즈업무브먼트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은 이동현 씨의 '개인 사업체' 주장에 분노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라이즈업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애초에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 중 이동현 씨가 "개인 사업체였다"는 주장을 들고나와 계획을 바꿨다. 라이즈업은 2017년 9월 이동현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동현 씨가 후원금 중 주택 구매 용도로 약 2억 3000만 원, 사례비 외 여러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씨는 여기에서도 "라이즈업이 개인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인 돈을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월 21일,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단체서 활동했던 청년들
"이동현 아닌 하나님나라 위해 사역"
탄원서 작성해 재판부 제출

이동현 씨가 라이즈업을 개인 사업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헌신했던 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라이즈업 관계 기관들에서 멘토·트레이너·찬양팀 등으로 헌신한 중간 사역자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까지 작성해 7월 1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라이즈업에 봉사한 것은 이동현 대표 개인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함이었다", "한국교회 회복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라이즈업을 섬겼다", "매일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현의 '개인 사업체'를 위함이 아닌 기독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썼다.

과거 라이즈업 지역 지부를 맡았던 ㅇ 전도사는 기자와 만나 "이동현 씨가 라이즈업을 '개인 사업체'였다고 주장할 줄은 정말 몰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보여 준 모습은 과거 우리 앞에서 복음을 부르짖던 사역자 모습이 아니었다. 재판 승패를 떠나 이 씨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저렇게 나오다니 그것도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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