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지난해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박) 사태를 기사화한 <뉴스앤조이> 보도가 법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29일, 평박 이사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판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한홍구 교수 측이 <뉴스앤조이> 보도 가운데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하지 않아 몇 개월이 갔고, 한 교수 측이 요구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느라 또 몇 개월이 갔다. 재판 내내 변호인에게 변론을 일임했던 한홍구 교수는, 11월 17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직접 참석해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한홍구 교수는 당초 <뉴스앤조이> 기사 7개에 대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정 보도 청구 대상을 특정하라고 하자, 7개 중 5개 기사만 문제 삼았다. 한 교수는 5개 기사에서 총 15군데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5군데를 일일이 판단했다. 대부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허용된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교수가 제기한 것 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한홍구 교수가 문제 삼은 <뉴스앤조이> 기사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의 운영 실태와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대중에게 알리고,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평박 석미화 전 사무처장과 최성준 전 활동가가 한홍구 교수와 당시 이사장 이해동 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은, 검찰 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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