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에 참석한 캐런 올리베토 감독(왼쪽 앞)과 아내(뒤). UMC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UMC) 사법위원회(사법위)가 동성애자 감독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이뤄진 동성애자 캐런 올리베토 목사의 감독 선출을 두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이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법위는 4월 28일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교회법을 위반, 무시할 수 없다. 지역총회와 해외총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 결혼한 목회자를 감독으로 선임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UMC 서부지역총회는 여성 집사와 동성 결혼한 캐런 올리베토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올리베토 목사는 마운틴스카이 지역(콜로라도·유타·와이오밍주) 주재 감독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됐다. 하지만 UMC는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UMC 총감독회 의장 브루스 오우 목사는 "동성애자 감독 선출은 일치를 추구하는 교단 정책에 심각한 걱정과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남부지역총회는 올리베토 목사 감독 선출을 심의해 달라고 사법위에 요청했다. UMC 감독위원회도 심의가 필요하다며 사법위에 조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심의는 10개월가량 이어졌고, 사법위원회는 올리베토 목사 감독 선출이 교회법과 상충한다고 판결했다.

올리베토 감독은 총감독회 논의 과정을 거쳐 감독직 은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는 행정 및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올리베토 목사의 감독직이 유지된다고 밝히며, UMC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했다.

"총감독회는 감독 자격과 직책을 심의하는 감사 절차에 따라 지역총회 감독위원회와 논의해 60일 내에 감독의 모든 직무를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자신과 교단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감독이 나이와 상관없이 은퇴할 수 있다. 대안이 없을 경우 지역 감독위원회 회장이나 총무는 이 사안을 행정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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