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김삼환 목사는 '1,0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요지로 글을 쓰고 게재한 두 사람을 지난해 8월 고소한 바 있다. 올 4월 말 검찰의 기소로 시작한 재판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김삼환 목사가 1,0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글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이 10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삼환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아무개 장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4시 30분을 조금 넘겨 시작한 공판의 대부분은 피고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아무개 장로와 더불어 숨진 박 아무개 수석장로의 유서에 등장하는 3인 중 한 명이다. 피고인들은 김 장로가 박 장로의 죽음과 명성교회의 재정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김 장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 장로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이월금 800억, 누가 알고 있었나

김 장로의 진술 중에는 전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장로의 말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아무개 장로는 2차 공판 당시 명성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이월금 800억 원'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800억 원의 존재를 당회원 장로 5~10명과 김삼환 목사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명성교회 800억 원, '공개된' 이월금이라더니) 반면, 3차 공판에서 김 장로는 "대부분의 장로들은 알고 있었고, 부목사들과 교인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명성교회의 장로는 80명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2013년 재정위원장이 박 장로에서 다른 장로로 바뀌었음에도 왜 이월금 800억 원은 박 장로가 관리했는지 물었다. 김 장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월금의 계좌가 몇 개인지, 입출금 내역을 아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장로는 역시 모른다고 일관했다.

숨진 박 장로는 김 장로 외 2명의 장로에게 남긴 유서에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자료가 다 있으니 하나하나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이 자료를 폐기했다. 박 장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모두 사본이고, 원본과 통장 일체가 이미 교회에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김삼환 목사가 2014년 2월 박 장로에게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교회가 원본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면 박 장로가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죽기 전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았는가. 박 장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통계를 잘못해 자살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 장로에게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관련 기사: "목사님, 사모님, 횡령이나 유용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30억 대출, 교회 재정에서는 출금 흔적 없어

김 장로는 1997년 김삼환 목사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준 것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안을 아예 모르는 듯,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위임장, 자기앞수표 사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 장로는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인 것은 안다고 했지만, 교회가 김홍도 목사에게 30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지, 연이율이 15.4%에 달해 이자만 4억 원이 넘었을 텐데 이자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교회 돈을 빌려줄 때는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 뒤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는 게 순서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재정에서 왜 대출금 30억의 출금 흔적을 찾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장로들, '모른다'고만 할 거면 법정에 왜 나오나"

▲ 김삼환 목사의 고소로 시작한 재판이지만 그는 여태껏 법정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장로는 15년간 김 목사를 보좌한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피고 측 변호인은 김삼환 목사가 고소했음에도 김 목사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혹시 장로들이 김 목사 이름으로 대리 고소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2차 공판 때, 이 아무개 장로는 '김삼환 목사가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받는 것도 거북해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김삼환 목사에게 고소 의지가 있는 건가. 장로들이 나서서 고소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로는 "아무리 목사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소했다고 해도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다. 당연히 장로들이 돕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50년을 순수하게 목회만 해 오신 분인데, 이번 일로 피해가 크다.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선 것이다. 김 목사님에게 위임장도 받았다"고 했다.

변호인이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김삼환 목사의 지시나 '내 뜻은 이러이러하니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언질이 있었는가." 김 장로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기억이 안 난다면 뭘 대리해서 나왔다는 건가. 김삼환 목사의 뜻과 말과 생각을 대리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고소인 김삼환 목사 대신 장로들만 법정에 나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 목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사에게 "재판정에 나오는 장로들마다 모른다고 하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가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재판정에 나와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전에도 김삼환 목사와 관계된 재판이 한 건 있었다. 소환했지만 결국 안 나오더라"며 검사에게 김삼환 목사의 출석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숨진 박 장로가 지목한 세 명 중 나머지 한 명의 장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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