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헌금 유용, 사채업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이 6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다음 공판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사진은 공판이 끝난 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이 '명성교회 진실을 요구합니다', '명일동의 황제 목사' 제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지난해 6월,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재정을 관리해 온 박 아무개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각에서는 박 장로의 죽음이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는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이들은 명성교회 전 집사 윤재석 씨(<프레시안> 편집위원)와 예장통합을 무대로 활동하는 <예장뉴스> 편집인 유재무 목사다.

이들은 △숨진 박 장로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했고 △김 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을 유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목회자를 상대로 사채업도 했다고 보도·광고했다. 그러자 명성교회 장로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숨진 장로의 유가족도 소송에 동참했다. (관련 기사 : 김삼환 목사 비자금 의혹 제기한 명성교회 전 교인 기소)

불구속 기소된 윤 씨와 유 목사의 첫 공판이 6월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열렸다. 윤 씨와 유 목사는 법정 앞에서 '명성교회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 줬다. 유인물은 목회자 25명으로 이뤄진 '명성교회의진실을알기를원하는예장목회자일동'이 발표한 것으로,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진실을 인정하고, 돈 조성 경위 등을 밝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비자금 재수사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앞으로 있을 절차 등을 논의하는 날이어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삼환 목사와 숨진 장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광고·유인물 등을 냈다며 공소사실을 발표했다.

반면 윤 씨와 유 목사의 변호인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에 김삼환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명성교회 장로 3명이 김 목사의 위임을 받아 고소한 만큼, 김 목사를 신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고소한 명성교회 장로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장은 양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게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 측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음 공판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공판이 끝난 뒤, 기자는 양측 관계자들을 만나 입장과 계획 등을 물었다.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을 운영하고 사채업 등을 한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재석 씨는 "구두로 전해 들었다. 내게 제보해 준 명성교회 교인들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공판에 참석한 명성교회 김 아무개 장로는, 윤 씨와 유 목사가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했다. 그게 바로 김삼환 목사의 뜻이라고 했다. 김 장로는 허위 사실 유포로 김 목사가 상상조차 못 할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6일 오후 4시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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