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CBS)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이 원심에 이어 4월 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12년, 신천지는 CBS가 보도한 5건의 기사와 다큐멘터리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BS는 신천지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 포기를 비롯해 가출,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CBS가 신천지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인신공격이 될 소지는 있지만,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CBS의 보도와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고의영 재판장)는 4월 3일, 신천지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천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는 CBS는 최근 특집 다큐멘터리 8부작 '관찰 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등을 통해 신천지의 해악을 알리고 있다. 지난 3월, 신천지는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첫 방영, 신천지 방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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