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한교회 김규동 목사 '성추행' 사태 마무리." 12월 28일 <국민일보>가 수년간 여성 사역자들을 성추행하고 부교역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들통 나 사임한 요한동경교회 김규동 목사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내건 헤드라인이다. 내용은, 지난 11월 말 요한와세다교회(요한동경교회의 일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이었다. 이 사과문은 종교법인 요한동경교회 대표 대리 임 아무개 선교사와 임원들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 요한동경교회가 지난 11월 말 일본과 한국 교계에 사과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기독교 신문에 실렸으며, 요한와세다교회(요한동경교회 일본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 이는 사과문일 뿐, 김규동 목사 성추행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요한와세다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김규동 목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끝난 건 아니다. 요한교회는 사과문에서, 법인 내 조사 결과 김 목사의 성추행 및 폭행,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용 등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11일 김규동 목사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왜 거액의 퇴직금을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기사: '성범죄' 김규동 목사도 억대 전별금 논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규칙상 대표를 해임하려면 이사 2/3가 동의해야 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과반이 김 목사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중략) 김 목사가 스스로 대표를 사임하게 하기 위해 대화한 결과, 김 목사는 퇴직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8월 22일 교인들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공식적으로 법인 대표 사임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교회 지교회 사역자에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무엇보다 교인들의 신앙생활 안정화와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김 목사와 합의했습니다. 결국 이 합의서에 따라 10월 10일 김 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 글은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 아니라, 김규동 목사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을 알리고 일본 교계에 정식으로 사과하는 뜻에서 발표한 것이다. 사과문 작성에 관여한, 한 요한교회 핵심 관계자는 12월 2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언론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과문은 일본과 한국교회에 사과하는 의미로 올린 것이다. 그걸 그 언론사가 가져다가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요한동경교회는 이 사과문을 일본 기독교 신문에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동 목사로 인해 터진 일들이 굴러가는 걸 보면,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11월 초 교회에서는, 김 목사와 그 가족들 및 측근 사역자들이 요한동경교회가 있는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인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에 개척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담임목사는 요한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부교역자지만, 김 목사 측 인사들이 모두 그곳에 출석하고 있으며, 설교는 김 목사의 아들이 맡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식까지 들렸다. 아닌 것처럼 가려 놓았지만, 실상은 개척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규동 목사가 사임할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김 목사는 요한동경교회의 허락 없이는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요한동경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그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도 6개월 이내에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의 개척 소식은 합의 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들려 왔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 김규동 목사와 요한교회 사역자들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보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도 지지부진하다. 요한교회는 보상을 논의하자며 성추행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줄곧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다음 두 가지를 김 목사에게 약속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규동 목사와 그 측근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과, 외려 자신들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 그러나 요한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꺼려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런데 무엇이 마무리되었다는 걸까. <국민일보>는 김규동 목사의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 최대 교회를 일궈 낸 김규동 목사"라는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터졌던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요한동경교회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썼다. 

대학교수들이 2014년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뽑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를 이 꼴로 만든 데에는 언론사들도 한몫했다. 교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교회 얘기라고 '좋게좋게' 쓴다 해도,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방식은 안 된다. 

다음은 요한동경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교계 여러분들께 사과

2014년 9월 11일, 요한교회 연합의 당회장인 김규동 목사(이하, 전 대표)는, 성적 부도덕 행위와 신체적 피해를 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종교법인 요한동경기독교회(이하,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사임했습니다.

사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 내부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전 대표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교역자, 전 교역자, 신도를 성추행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부 간부와 친족만으로 실시하는 불투명한 재정 관리, 또 전 대표에 의한 상습적인 폭력 행위도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인 규칙으로 정하는 대표이사 해임 사유,

제15조(2) 직무상 의무를 분명하게 위반했을 경우
제15조(3) 대표 이사직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에 해당해, 당시 법인 이사의 한 사람으로 있던 현 대표이사 대리 임OO는 전 대표를 해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규칙상, 대표이사 해임에는 이사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사들을 설득했으나 의결에 필요한 수만큼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전 대표의 아내 및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해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 대표 스스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대화했습니다. 전 대표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과 몇 개의 사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 대표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 대표는 8월 22일 성도들 앞에서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종교법인의 사임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교역자에게 교회 시설에서 나가라고 했고, 요한동경교회 교인과의 회의 자리에서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해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인의 신앙생활을 안정시키고 한시라도 빠르게 사태 수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대표의 사임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근거해 10월 10일 전 대표에게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요한교회 연합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일본 교회 및 한국교회의 모든 분들 앞에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시급하게 수습되고 안정되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땅에 지어져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한교회 연합의 결의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을 삼위일체 주님 앞에서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에 상처와 피해를 주었던 것에 사죄합니다.

둘째,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 사죄하고 그들의 위안과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복음주의 신학 및 정신과 성서의 확고한 진리에 따라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일본 교회, 한국교회와의 관계, 선교사들과의 교제, 선교 사역, 교회 구조 등과 관련, 이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일본과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진정한 목자의 자세로 일본 선교에 임하겠습니다.

여섯째, 극히 일부의 사람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던 교회 운영을 모든 성도 앞에 공적으로 하고, 교인 총의에 의한 건전한 교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요한교회 연합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일본과 한국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요한교회 연합이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교법인 요한동경기독교회

대표이사 대리 임OO
이사회 일동

(원문)

教界の皆様へ お詫び

2014年9月11日、ヨハン教会連合の堂会長である金圭東牧師(以下、前代表といいます)は、性的不道徳行為と身体的被害を加えた一連の事件に対して、自分の過ちと罪に対する責任を認め、宗教法人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以下、当法人といいます)の代表役員を正式に辞任いたしました。

辞任に至るまでの経緯に関してご説明いたします。前代表は、長年にわたり教職者、元教職者、信徒に対してセクハラ行為を行っていたことが、当法人内部調査委員会の調査にて明らかになりました。それ以外にも、一部の幹部と親族のみで行う不透明な財政管理、また、前代表による常習的な暴力行為が行われていることも判明しました。

これらの行為は、当法人の規則で定める代表役員解任事由

第15条(2)職務上の義務に明らかに違反した場合
第15条(3)代表役員たるにふさわしくない行為があった場合

に該当し、当法人の当時の責任役員の一人であった、現代表の林東琥は、前代表を代表役員から解任すべきと判断致しました。しかし、当宗教法人の規則上、代表役員の解任には、責任役員会において定数の3分の2以上の議決がまず必要でした。よって、他の責任役員の説得を試みましたが、議決に必要な数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当時の責任役員会は、前代表の妻、及び、前代表を支持する役員で過半数を占められていたためでした。

そのため解任ができないと判断し、前代表自らが代表を辞任してもらうべく、話し合いをもったところ、前代表から、具体的な退職金の金額の提示をはじめとする、いくつかの辞任条件が提示されました。

解任事由に該当する行為を行っているため、前代表へ退職金は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考えました。しかし、その当時、前代表は、8月22日に信徒の前で謝罪し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も、公式には宗教法人の辞任届には署名しておらずその職にとどまっておりました。更に、地方の教職者に対して教会施設から出ていくよう伝え、あるいは、東京の信徒との会合の場で、セクハラ行為は行っていないと前言を翻して自らの潔白を主張しはじめ、教会が混乱に陥っていました。

何よりも信徒の信仰生活の安定化、一刻も早い事態の収束を進めるためには、前代表の辞任条件を盛り込んだ合意案への調印は不可欠であると判断して、合意書に調印し、この合意書に基づき10月10日に前代表への退職金の支払いを行いました。

ヨハン教会連合はこの事件による被害者の方々と日本教会および韓国教会のすべての方々の前で深い謝罪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この事態が早急に収束され速やかに安定し、継続的に神の国が日本の地に建てられていくことを切に願いながら、次のようにヨハン教会連合の決意を明らかにします。

第一に、今回の事件に対して三位一体の主の前で深い謝罪の意を表します。日本と韓国の福音主義教会と団体に対して傷と被害を与えたことに謝罪します。

第二に、この事件による被害者の方々に教会を代表して謝罪し、癒しと回復のためにすべての努力を尽くします。

第三に、私たちは教会の名誉を失墜させたことの責任を痛感し、改革しようと福音主義の神学と精神に立って、聖書の確固たる真理に従って生きるように最善を尽くします。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日本教会、韓国教会との関係、宣教師の方々との交わり、宣教の働き、教会の構造などに関して、改善するように最善を尽くします。

第四に、日本と韓国の福音主義教会の指導を謙虚に受け入れ、これからも積極的に協力します。

第五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と復活の福音を伝え、イエス様の弟子たちを養育し、真の牧者の姿勢で日本宣教に臨みます。

第六に、ごく一部の人により、秘密裏に行われていた教会の運営を信徒全ての前に公にし、信徒総意による健全な教会運営を行っていきます。

ヨハン教会連合を愛して下さり、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日本と韓国教会の全ての方々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持続的にヨハン教会連合が日本宣教と世界宣教に用いられるようにお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

宗教法人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
代表役員代務者 林OO
責任役員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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