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국도 목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습이 아니라 목회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경에는 자식들이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자손손 제사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직을 계승한 것으로 봐야 한다."

편법 세습 논란에 휩싸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가 <KMCNEWS>와의 인터뷰에서 "세습이 아닌 목사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세습 방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2월 23일 이 매체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김 목사는 세습을 땅·돈·권력을 자자손손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교회 재산이 감리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점 △사유재산이 없는 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세로 장자의 축복권을 아들에게 계승했다는 점 등을 들며 세습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 김정국 목사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대형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 훈련 없이 담임목사직을 물려받는 안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 "나는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시켰고, 맞춤형 목사로 키웠다"고 했다. 일례로 김 목사는 아들 김정국 목사가 강원도 산포에 있는 한 교회를 50명에서 150명으로 부흥시키고 6억 원 상당의 예배당을 교인들과 함께 봉헌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세습과 관련해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세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사회가 대기업의 세습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세습하면 비판한다고 말했다.

편법 세습 의혹에도 김 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지켰다며, 오히려 입법의회 전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목회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임마누엘교회는 담임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지켰다…그러나 입법의회 직후 대물림한 80여 개 교회는 지탄하지 않고, 유독 김국도라는 실명까지 공개해 타깃으로 삼느냐"고 말했다.

기사가 나간 후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김 목사를 비판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사구역회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 "부자 세습 금지 조항을 어겼다",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임마누엘교회의 세습 논란을 두고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개위) 한 위원은 "세습은 맞지만,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임 감독은 "법을 악용해 세습하고도 떳떳한 척하고 있다. 감리회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마누엘교회는 1월 인사구역회를 열고 담임목사를 김국도 목사에 이어 이완 목사로 변경했다. 이어 2월 10일 인사구역회를 재차 열고 담임목사를 이완 목사에서 김정국 목사로 변경해 편법 세습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남연회는 2월 27일 임마누엘교회의 인사구역회 서류 결재 여부와 관련해 장정유권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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