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마누엘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하는 등 사실상 세습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까지 담임목사로 등록돼 있던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옮겨 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임마누엘교회가 세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국 목사는 <당당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월에 나온 임면 공고를 인정하는 한편 최근 인사구역회를 한 번 더 열어 담임목사를 자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교역자 공고에 게재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2월 교역자 공고를 살펴보면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는 김국도 목사에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로 변경이 됐다. 사실상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온 김정국 목사는 1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소속으로 옮겼다. 그러나 교역자 공고와 달리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인 것으로 나온다.

담임목사로 임명된 이완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거기에(담임목사 변경)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다 알고 있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목사는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담임목사 변경을) 제대로 했다"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장정에는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됐고, 목회자의 자녀나 자녀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으로 목회할 수 없게 했다. 장로 자녀와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세습방지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교단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세습방지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변칙적인 세습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임마누엘교회는 이 점을 노린 듯했다. 김정국 목사 말대로라면 세습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특정 목사를 담임목사에 잠시 앉힌 뒤 곧바로 바꾼 것이다.

이필완 전 <당당뉴스> 발행인은 2월 16일 칼럼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은 임마누엘교회 경우에서 보듯 변칙적인 세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 세습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인사 임면 서류 몇 장으로 담임목회 세습이 가능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세습방지법의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인 2009년 아들인 김정국 목사에게 교회를 한 번 물려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0년 김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아들로부터 다시 이어받고 지난해까지 시무해 왔다. 개 교회 담임목사만 출마할 수 있는 감독(서울남연회)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도 했다.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은 2월 21일 임마누엘교회와 소속 구역회는 편법 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임마누엘교회 편법 세습은 지난해 제정된 세습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날로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위상과 감독회장 선거 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채택했고, 신자는 물론 비신자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 사태의 장본인인 김국도 목사가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로 보기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임마누엘교회 편법 세습 시도에 대한 성명'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