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이주민 등 차별 금지는 찬성, 동성애자는 안 돼"…최영애 위원장 "동성애 반대 설교 제재하는 조항 없어"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바 있는 인권위는 이번에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 온 교계를 찾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6월 11일 모임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태영·류정호 공동대표,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 최영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최영애 위원장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려하는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교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태영 공동대표는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이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자,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류정호 공동대표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성 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의에 참여한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도 반대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중략)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할 것이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한교총은 인권위에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계와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개별적으로 가자는 거다. 장애인, 노약자, 이주민 등을 향한 차별 금지는 다 찬성한다. 다만 우리는 목회자로서 동성애나 동성애자와 관련된 부분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 관계자는 "최근 반동성애 단체들이 갑자기 항의해 왔다. 우리가 인권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더라.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원 교단 총회장들에게도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모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반동성애 단체들은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교총과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두 단체가 만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