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학적취득특별교육(특별교육)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총신대는 5월 29일 교수 회의를 열고, 총회와 학습비 갈등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한 총회신학원 104회 특별교육 1·2학기 수료생 320여 명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과정을 수료한 지 9개월 만이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졸업생들이 강도사고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무처장은 "특별교육 1·2학기 과정 수료 대상자는 다 졸업시키기로 했다. 교비가 학교로 넘어왔고, 교수 회의를 거쳤으니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며, "따로 졸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는 총회로부터 학습비를 받으면 바로 졸업장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회와 총신대의 특별교육비 갈등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교과부가 특별교육비를 학습비로 규정하고 총회 발전기금으로 수납한 돈을 총신대 교비 회계로 입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는 교과부 통보 후 한 달이 지난 5월 17일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난 주 학습비를 총신대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가 총신대로 넘긴 돈은 교과부 지시 사항인 4억 원에서 재판 비용 3000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교과부가 금액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총회가 임의로 비용을 제하고 입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 교수는 "교과부에 처분 사항을 보고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특별교육을 이수한 ㄱ 씨 외 2인이 5월 초 특별교육 실시를 결의한 제95회기 총회 학적취득위원회(당시 황규철 위원장) 위원들과 김삼봉 전 총회장, 총신대 남태섭 운영이사장, 김길성 총회신학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졸업장을 수여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교과부의 승인도 없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 가입하려면 편목 과정 2년을 밟아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목 과정 기간을 단축하는 총회 결의를 유도했고, 교과부의 인가 없이 특별 과정을 설립해 학위와 졸업장을 수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교육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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