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정일웅 총장)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적취득특별교육 폐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교과부는 4월 13일 총신대에 △총회신학원에서 운영하는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등 임의 교육과정의 폐쇄와 향후 유사 과정 운영 금지 △법인 회계로 전용된 학습비를 교비 회계로 환수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에 기관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총신대 감사 청원 요청서'를 접수한 뒤, 교과부는 2011년 11월 5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교과부는 조사를 통해 총신대가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처리한 것을 포착했다. 교과부는 공문과 함께 첨부한 문서에서 "2010년 진행된 특별교육 학습비 약 4억 8000만 원이 교비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임의 전출"됐다며, "총신대는 법인 회계 전용금 중 2억 3000만 원을 교육용 건축물 은행 융자 상환금으로 사용하고, 2억 1000만 원은 교비 회계로 재예입"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용으로 사용된 금액과 재예입된 금액을 차감하면 법인 회계에 남아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이다.

또 교과부는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이기창 총회장)와 총신대가 진행한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총회발전기금이 '학습비'임을 밝혔다. 첨부 문서에는 "총회는 학습비(약 4억 7600만 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의 통장으로 징수, 그 중 7600만 원만 교비 회계로 입금하고 4억 원을 임의로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했다고 나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학교 수입은 세입징수자(학교장)가 징수해야 하고, 제21조는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총회발전기금 4억 원과 함께 2010년 법인 회계로 전용된 4000만 원을 교비 회계로 넘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숙명여자대학교 재단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전용한 것에 대해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을 승인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과부가 총회발전기금을 학습비로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9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받을 길이 열렸다. 총신대는 총회발전기금이 넘어와야만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300여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총회신학원 김길성 원장은 "교비만 들어온다면 교수 회의를 통해 졸업장 수여 일정을 잡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목회자 100여 명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1학기와 2학기 과정은 지난해 끝났지만, 3학기부터 6학기 과정을 신청한 목회자들은 아직 교육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교과부와 다시 논의한다고 했다. 총회는 지난 3월 직영 신학원을 설립하여 특별교육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총회는 4월 19일 특별교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월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시작할 무렵, 예장개혁 측 목회자 5명은 특별교육과 관련한 제95회기 총회 결의가 이미 정회원이 된 예장개혁 출신 목회자들에게 편목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라며 총회(당시 김삼봉 총회장)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총회는 2심에서 승소해 일단 한 숨을 돌렸지만, 원고 측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한 목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 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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