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실시한 '학적취득특별교육과정'(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이 총회와 총신대학교(총신대) 사이의 갈등으로 6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학기당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총회는 이 돈을 발전기금이니 총회의 것이라 주장하고, 총신대는 수업료라 주장한다. 현재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300여 명은 6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총회와 총신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구 개혁 측 목사들, "총신 학적이 필요해"

특별교육과정은 총회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단회적으로 실시한 과정이다. 제95회기 총회 학적취득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 편목 교육에 대하여는 총회가 주관하고 교육(강의)은 총신에 위탁하여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13조를 해결하고 졸업증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총회신학원 명의로 수여한다"고 결의했다.

한마디로 총신 출신이 아닌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지름길'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장합동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만 하고, 이것은 교단 소속 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할 때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이 과정은 주로 총회 제90회기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 측과의 합동으로 발생한 교단 내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출신 목사들 중 총신 학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특별교육과정은 대상에 따라 1학기(2주) 과정부터 6학기(18주) 과정이 있다. 구 개혁 측 목사들은 1학기 과정으로 총신 학적 목회학 석사 졸업장(M.Div.동등)을 받는다. 총회는 지난해 1월 이 과정을 공고했고, 총회신학원은 2월에 교육을 시작했다. 이렇게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 300여 명은 2011년 8월 총회신학원 104회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2012년 3월이 되어서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회, "총회발전기금이다" vs 총신대, "수업료다"

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총회발전기금으로 수납한 돈의 귀속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총회와 총신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측은 발전기금 전체를 총신대로 넘겨야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래야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교육과정의 주관은 총회가 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총신대 산하 총회신학원이 했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실질은 수업료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입기관은 총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측은 제95회기 당시 특별교육과정은 총회가 주관하므로 등록금 대신 총회발전기금을 받자고 결의했고, 총신대는 총회가 교육을 위탁한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결의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총회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6인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교육과정에 대한 교비(강사비)를 총회발전기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이 길어지자, 올해 2월 진행되었어야 할 나머지 특별교육과정은 실시되지 못했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연기된 것이다. 특별교육과정 건을 처리할 총회신학원 교수회의는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로 미뤄졌고, 총회 실행위원회는 교수회의 결과를 보고 일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졸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아직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도 100여 명이다. 공고에 따라 교육을 받고 돈까지 지불한 목회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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