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내용은 △교과부에 접수된 '총신대학교 감사 청원 요청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과, △총회신학원을 평생교육법 제30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리 대책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총신대 감사 청원 요청서의 내용과 평생교육법 저촉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별교육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총신대 감사 청원 요청서는 지난해 11월 초, ㅂ 씨의 이름으로 교과부에 접수됐다. 내용의 골자는 "학교 밖 임의단체(총회 학적취득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특별교육과정은 총신대 운영과 교권을 단번에 무너뜨린 불법 덩어리"라는 것이다. 감사 청원 요청서에는, 학적취득위원회가 학교 당국자들의 묵인 및 협조 하에 학생모집 광고, 학생선발, 등록금 수납, 교과과정 및 교수진 결정, 교비의 임의 집행 및 관리, 전용 등에 개입했다고 나와 있다. 총신대는 이 내용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부설로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0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처리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별교육과정을 진행한 총회신학원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상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신학대학원이 아닌 평생교육원 부설기관에서 목회자 양성 교육을 하는 것은 평생교육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총신대는 원래 지난해 11월로 예정된 제출기간을 연장해 올해 2월 교과부에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교과부 평생교육원 담당자는 "답신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특별교육과정 건을 논의할 총회신학원 교수회의는 3월 6일에 열린다. 특별교육과정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아직 과정을 마치지 못한 목회자들이 1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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