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교회 여성 전도사를 성추행한 죄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김문철 위원장)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ㅊ교회 배 아무개 목사가 총회 상소를 포기하고 사회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목사가 2월 29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서, 출교 판결은 확정됐다.

ㅊ교회는 2월 24일, 박 아무개 부목사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메시지에는 "(배 목사가) 총회에 상소를 고려했으나 포기하고 법원에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 청구와 재판위원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더 빠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담임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인용될 때까지 배 목사는 29일부터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나온다. 

또 지난해 배 목사가 연회에 기소됐을 당시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배 목사가 바로 교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교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가처분이 속히 인용되고, 무효 소송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배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한 것을 두고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며, 재판의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담임목사직무대행으로는 이 아무개 장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직무대행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다. 배 목사가 출교 확정 전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이 장로는 배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지난 2월 8일 출교 판결 이후 서울남연회 김문철 재판위원장에게 "역시나 개 같은 판결을 냈다. (배 목사를) 화형시키라니까 이 양반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배 목사가 총회에 상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교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배 목사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장로는 2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어권이 어떻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지 모르겠다. 교리와장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한 재판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 또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배 목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배 목사는 과거 교인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교단 재판을 철저히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목사의 감리교신학대학교 86학번 입학 동기 28명은 '출교는 함부로 남용할 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생뚱맞게 출교를 판결했다", "죄형법정주의를 어겼다"면서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뉴스앤조이>는 배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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