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 목사에게 유리한 판단이 연달아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교단에서의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최근 배 목사에게 유리한 판단이 연달아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교단에서의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경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ㅊ교회 배 아무개 목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월 18일 "배 목사가 고소인(피해자 B 전도사) 손을 잡거나 안은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짧게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ㅊ교회 전도사였던 B는 배 목사가 2017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올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B는 당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려 왔다고 엄벌을 호소해 왔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는 12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 누가 목격하거나 문서로 남을 수가 없다. 가장 유력한 증인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다. (당시 부교역자들의) 진술을 고소장에 첨부했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조사할 생각도 없었고, 불송치 사유서에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왜 증거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 너무 간단한 통지서를 받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B는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배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서울남연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12월 27일 배 목사의 죄목을 '성추행'에서 '간음'으로 바꿔 다시 기소를 결정했다. 배 목사에 대한 재판은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간 <뉴스앤조이> 취재를 거부해 왔던 배 목사는 12월 27일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배 목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교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기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썼으면서 이제 와서 뭘 또 요구하느냐. 기사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너무 많다"고 불쾌함을 표시하며 기사를 내리라고만 했다. 기자가 재차 묻자, 그는 "전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정식으로 얘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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