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교회 여성 전도사를 추행한 혐의로 교단 재판위원회에 회부돼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ㅊ교회 배 아무개 목사가 강단에 복귀했다. 배 목사가 법원에 신청한 '직무 정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2월 19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배 목사가 소속한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김수경 위원장)는 11월 17일, '성추행' 죄목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기소에 적용된 법 조항은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였다. 교리와장정상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배 목사는 이 기소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배 목사의 손을 들었다.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범과는 배 목사가 여성 전도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것인데, 사건이 일어난 2017년에는 교리와장정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다. 이 문구는 2021년 추가됐다. 재판부는 감리회가 이후에 강제 추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다더라도, 이전의 범죄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도 사건 당시 교리와장정에 강제 추행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다. 당시 교리와장정(2016년 판)은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만 성 범과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감리회는 성범죄 관련 조항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당 조문에 '성폭력', '유사 성행위', '위계에 의한 관계', '성추행' 등을 추가해 왔다.

심사위원회도 이 사실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16년판 교리와장정이 규정하는 '간음죄'가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형법이 규정하는 '간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미하는 간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간음을 성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은 동어반복일 뿐"이라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구절의 의미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배 목사의 직무 정지의 효력을 정지한 다음 날인 12월 20일, 배 목사가 ㅊ교회 강단에 복귀해 설교하고 있다. ㅊ교회 유튜브 갈무리
법원이 배 목사의 직무 정지의 효력을 정지한 다음 날인 12월 20일, 배 목사가 ㅊ교회 강단에 복귀해 설교하고 있다. ㅊ교회 유튜브 갈무리

그러나 사회 법정이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서울남연회 기소와 재판은 삐걱거리게 됐다. 가처분 결정 내용은 기소 자체가 아닌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만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기소 결정 자체도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 다음 날인 12월 20일 열린 서울남연회 첫 재판에서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할 심사위원장 김수경 목사가 가처분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 목사와 그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수경 목사는 기소와 재판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나, 심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12월 27일 배 목사의 죄목을 '성추행'에서 '간음'으로 바꿔 다시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은 1월 3일 재개된다. 재판위원장 김문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교리와장정)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장정에 기록되지 않은 범과는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해석을 적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연회 채성기 감독도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워 나가기 위해, 교리와장정에 맞게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재판 경과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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